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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추행 혐의 사건 대법서 파기... “증인신문 필요성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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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7회 작성일 23-08-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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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인정해 왔던 법 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잠든 B양(당시 12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추행사실이 없고, 유사성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양의 진술 기록과 수사기관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B양을 보호차원에서 부르지 않았다. 옛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따라서다. 해당 조항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에 동석한 사람이나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사자를 법정에 불러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곳이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가해자)의 방어권에 제한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의 반박 수단이 막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항 중 ‘19세 미만’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위헌 결정이 2심까지 끝난 A씨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꼽혔다. 또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옛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같은 내용인데, 청소년성보호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우선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이번 사건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봤다. 형벌이 아닌 조항에 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결정 이후’ 사건에만 효력이 생긴다. 다만 A씨 사건처럼 헌재의 결정이 있을 당시 상고심이 시작돼 심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성폭력처벌법 조항 위헌 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상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 영상물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http://naver.me/I5oTOj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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