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권고'로 전환…요양원·병원·약국 등 제외…
페이지 정보

본문
3
방역당국은 우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또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225636
성 정책위의장은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또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225636
- 이전글검찰, '택배견 경태'로 후원금 가로챈 커플 중형 구형 23.06.01
- 다음글경찰, 조선일보 신문지국 압수수색 23.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