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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 임신중절 관철하더니…파혼 통보한 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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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3회 작성일 23-06-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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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댁 요구에 따라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생활비로 약 400만원을 시댁에 건넸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시댁에 알렸다.

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예비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면서 결국 뜻을 굽혀야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저는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 뒤 한달도 채 안 돼 상황이 급변했다.

A씨가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약혼 해제를 통보받은 것이다. 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 집에 있던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내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A씨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예비 남편은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차갑게 반응했다.

이에 A씨가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낸 것이다.

http://naver.me/F4tUW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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