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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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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25-0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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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naver.com/v/2618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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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타는 데는 실패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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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 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직후, 이은해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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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의 본가 측에서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단에 알린 건 지난 2020년 10월.


하지만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공단은 지난 2월에야,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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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은해의 옛 남자친구가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사고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또 다른 남자친구의 태국 파타야 익사 사건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22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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