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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가 10살 손녀를 성폭행, 촬영까지... '징역 17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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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1회 작성일 25-01-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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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작 만 10세에 불과했던 친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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