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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대전 공무원, 3월 복직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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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6회 작성일 25-01-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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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33855

지난해 7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던 대전 지역 공무원 A씨가 오는 3월 복직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지난해 7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던 대전 지역 공무원 A씨가 오는 3월 복직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A씨는 지난해 대전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둔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함께 일하는 직장 여성 동료의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구청은 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 인사위가 내린 징계는 정직 3개월.

(중략)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인사 교류를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 청장님 역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최대한 여성 분들이 안 계신 곳으로 발령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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