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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싫다’는 80대 할머니 폭행해 갈비뼈·쇄골 골절”…경찰, 이천 요양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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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25-01-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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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측 조사 완료…CCTV 토대로 수사 예정”

경기 이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여성 입소자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천경찰서는 관내 모 요양원 입소자인 A씨 측이 여성 요양보호사 B씨 등을 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의 손녀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희 할머니께서 끔찍한 일을 당하셔서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폭로한 뒤 공론화됐다.

이 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준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가족은 이튿날 요양원에 방문해 다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당시 “할머니가 효자손을 휘둘러 위협을 느꼈고, 효자손을 빼앗는 과정에서 얼굴을 쳤다”며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병원 검사 결과 A씨는 양측 쇄골과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실제 요양원을 찾아가 확인한 할머니의 모습은 얼굴과 어깨, 팔, 손에 폭행 흔적으로 인한 보랏빛 멍이 들고, 통증으로 양팔을 들지도 못하는 등 끔찍한 상태였다”며 “아버지가 할머니께 전후 사정을 여쭤보니 ‘음료수를 먹기 싫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도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마시라고 해 효자손을 휘두르며 거부했더니 B씨가 빼앗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번 때렸고,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무릎으로 내리찍어 눌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에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자 요양보호사는 방문을 잠그고 이불로 덮어씌운 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폭행 후 이틀 동안 가해자인 요양보호사를 할머니와 분리하지 않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의료인과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요양원 내 근무하는 다른 직원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 가족은 이후 B씨 등을 폭행치상 및 가혹 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전날 피해자 측 조사를 마쳤다”며 “요양원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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